진해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집행유예기간 중 대리운전을 하면서 술에 취해 잠이든 손님의 파우치 지갑을 절취한 혐의(절도)로 50대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받아 검거했다.

피의자 A씨(54세, 대리운전)는 지난 5월 12일 03:00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 소재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 연락을 받고 목적지인 주거지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B씨(48세, 女, 골프캐디)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무릎 위에 올려둔 300만 원이 든 파우치를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접수 후 대리운전 업체 상대로 탐문 등 대리운전기사 인적사항 특정하고 피의자 출석 약속을 하였으나 불상지 도주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 6월 6일 귀가하는 피의자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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