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자유한국당 간사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40여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잠시 회의장에 들어와 "법안 심의와 표결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퇴장했다. 이에 이달 말이 활동 시한인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국민 기대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해 바람직한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다루는 법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 통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돼 결론 또한 통합적으로 마련돼야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기존 한국당의 입장대로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각종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에 "간사로서 사개특위가 공전하고 실질적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스럽다"면서도 "국민들 앞에 책임을 지기 위해 이 회의를 열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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