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경로당 등 20곳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고영준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심정지(心停止)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보급하기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또 법정 의무설치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병원 등 32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의 이용 가능 상태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남구는 10일 “자동심장 충격기 신규 보급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며, 의무설치 대상기관 32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한 점검도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남구는 수요조사를 통해 20곳에 자동심장 충격기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에는 건강 적신호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보급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많은 주민들이 여가활동의 장소로 활용하는 공공기관에도 자동심장 충격기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구는 관내 병원과 학교, 119센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114개소에 설치된 자동심장 충격기 130대 가운데 의무설치 비대상 기관에 설치된 93대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 점검토록 하고 법정 의무설치 대상기관인 32개소 37대에 대한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비롯해 자체 점검 관리 현황, 관리자 지정 및 교육 현황 등이다.


화순군, 의무 결핵검진 관리 강화

(정승호 기자) 결핵검진 의무가 있는 기관이 검진을 안 하면, 기관의 장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5월 29일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결핵예방법(제11조와 제34조)에는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시행 의무 기관, 과태료 부과권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의 장, 유치원·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연 1회)과 잠복결핵감염검진(종사기간 중 1회)을 실시해야 한다(법 제11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의무 검진을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의 산정은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부과권자는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액수의 1/2 범위 안에서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동구, 음식점 노후주방 시설개선 지원

(맹환금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음식점 노후주방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청업소를 10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후 주방환기시설 청소·교체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일반음식점 20개소에 설치비의 80%, 최대 1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된 일반음식점으로 ▲소규모 중국음식, 치킨 등 취급음식점 ▲관광지·국제행사 주변업소 등을 우선 선정한다.

더불어 동구는 자율경쟁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생관리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인증하고 등급을 지정·공개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도 연중 모집 중이다.


서구,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효과 ‘톡톡’

(김충환 기자)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에서 시행중인 공동주택 RFID(무선인식)기반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RFID가 부착된 배출카드를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에 접촉하면 배출원(동․호수)과 무게 등의 정보가 입력되어 버린 양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서구는 2013년도부터 세대별 종량제 구축을 시작해 공동주택 109개 단지에 RFID 장비 911대를 구축했으며, 설치 전과 비교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 이상 감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구는 금년 6월 중에는 6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동천마을6단지 등 3개 공동주택에 28대의 장비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신청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RFID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RFID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금년 8월 말까지 신청서와 동의서를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큰 효과가 있는 RFID 세대별 종량제 구축 사업에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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