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을 두고 정부여당과 여당에 공조한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과 함께 더불어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밀어붙이고 있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불사한 결사저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차공수처’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알고 보면 이법의 독소조항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25명으로 구성하여 일반 사회사범, 경제사범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들을 수사한다.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도 공수처가 요구하면 공수처에 줘야 하고, 모든 공직자들은 공수처 수사에 응해야 되고, 협조할 의무를 가지고, 협조하지 않으면 의무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일선 검사들도 꼼짝 못하게 하는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독소조항을 요약하면 공수처 법 제21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수사하여야 한다.

1항,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부패범죄를 인지 한때, 감사원, 국가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위원회 의 수사의뢰가 있을 때, 2항,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알게 됐을 때 공수처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22조, 사건송치 및 처분결과 통보에는 공수처가 검찰에 수사지휘를 하여 불기소처분을 하면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수처에 통보해야 되고, 공수처는 그 이유를 공개할 수 있다.

25조, 관계기관과 협조조항에는 공수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한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권한도 가진다. 쉽게 말하면 보든 공직자는 고위직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고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의 수사도 마음대로 지시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 하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공수처는 검사가 첨부한 사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공수처 수사에 협력할 것을 의무조항으로 만들고, 검찰의 수사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재판을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할 수도 있는 무소불위의 조직이 된다. 특히, 대통령령도 개정 할 수 있는 괴물집단이 하나 탄생하게 된다.

한편 여당과 심상정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서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상정)으로 추진하면서 국회운영 역사상 두 번째로 국회사무처의 경호 권을 발동했다. 문희상 의장이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사보임(의장 직권으로 바꿔치기)해가며, 병원 입원실에서 전자결재를 하는 변칙적인 국회운영을 해가며 관철 시켰다.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선거법도 문제점이 많다.

이른바 ‘연동형비례대표제’ 법안은 복잡한 계산법도 문제지만, 현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면 지역구가 없어지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 다만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에는 의석을 늘릴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법안을 결사반대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더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미끼로 3개 야당을 끌어들였다는 비평도 있다.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50년 집권’발언과 무관하지 않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면서, 문대통령은 특정사건을 하명수사 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게 되자 별건수사로 용두사미가 되고, 대내정책과 외교정책의 실패,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실패, 대북평화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임기 후가 불안하여 이를 대비해 공수처를 설립하려 한다는 비평도 많다.

공수처 법안을 쉽게 말하면, 전체공무원들이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경의 수사권과 기소 권을 공수처가 마음대로 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특히 검사의 소견에 따라 불기소처분 된 사유서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공수처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 된다.

3권 분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다. 이법은 위헌 소지가 있고,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만드는 무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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