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점검 방문 전 SMS 미리 공지

정부 합동 74개 행정?민원제도개선 과제 발표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검침원이 안전점검을 위해 가구를 방문할 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저소득층 자영업 생업자금융자제도를 이용해 창업을 한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융자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4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4개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해 금품을 훔치거나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강력범죄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가스요금고지서에 SMS를 통한 방문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생업융자금제도를 통해 창업자금을 융자 받아 사용한 뒤 중도에 폐업하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던 것도 개선했다.

실제로 정당한 사유 여부 확인 등 명확한 절차가 없어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을 '사업 중도 폐지 및 사업 변경 신고' 서식을 신설해 관련 지침을 손보기로 했다.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우선처리 후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수록된 항공사진·지적도·건물명칭·건물용도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 동일한 주소에 다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독주택·아파트 등의 한 집에 다수 세대가 전입했는지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후에 전입신고를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3월과 9월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도 100만원이 넘을 때만 분할납부를 허용하던 것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강화와 기업애로 해소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