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경남경찰이 3개월간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집중단속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12.5% 검거 증가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2월부터 3개월동안 (2.25.∼5.24.)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류사범 총 238명을 검거하고 그 중 54명을 구속했다. 또한 필로폰 90g, 코카인 486g, 대마초 182g, GHB(물뽕) 1,026㎖, 양귀비 1,880주 등을 압수했다.

마약류사범 검거인원(238명)은 전년 동기(112명) 대비 112.5% 증가하였고, 구속인원(54명)은 전년 동기(27명)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68.1%(162명)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이 21%(50명), 대마사범이 10.9%(26명) 順이고,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이 71%(169명)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이 16.8%(40명), 밀경 11.3%(27명), 밀반입 0.8%(2명) 順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체 마약류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31.9%(76명),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이 11.8%(28명)을 차지했다.

또한 성별·연령별로는 남자 81.9%(195명), 여자 18.1%(43명), 40대 27.3%(65명), 20대 25.2%(60명), 30대 20.2%(48명), 50대 14.7%(35명), 60대이상 12.6%(30명) 順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밀반입·판매행위 등 공급사범 검거에 주력하고,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을 강화하여 생활주변의 마약류 접근을 사전 차단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양귀비·대마 단속철(4.1.∼6.30.)을 맞아 양귀비는 재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대마는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재배가 허용되어 불법 재배시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4.1.∼6.30.)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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