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이진화 기자)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는 다만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한국은 1개에만 해당 하반기에 있을 다음 발표 때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다.

재무부는 통상 4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올해는 상반기 보고서 발표가 미뤄져 미 정부가 미중 무역협상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23일 미 상무부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시작된 환율보고서는 1994년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면 미국 정부는 해당국에 일종의 경제 제재를 가한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검토 요건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이제 2%로 변경됐다.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다.

이로써 판단 기준은 ▲200억 달러를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규모의 외환을 12개월 중 6개월 이상 순매수하는 시장 개입 등이다.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 대미 무역흑자 비중이 과다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현재 한국은 2015년 제정된 3개 기준에 1개에만 해당된다. 이를 유지할 시 재무부는 차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3월 처음으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해 관행의 중요한 발전을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한국의 대 미 무역 흑자는 2015년 280억달러에서 지난해 180억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무부는 계속 주의깊게 중국 위안화의 추이를 지켜보겠다.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지난해 하반기 3.8% 하락했으며 1달러당 6.92위안화로 지난 1년 동안 8% 내렸다"며 "중국의 외환 개입을 포함한 환율 관행은 계속해서 투명성이 부족하다. 재무부는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과 외환 개입 관행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