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

(박진우 기자)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작년 1월「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겸용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데 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이다”며,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여성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하여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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