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엽 제21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수요에 비해 공급 태부족 노인복지시설 확보-확충 시급

종사원들 처우개선-인력양성-수급 등 현실적 과제 산적

(이승호 기자)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는 때에,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의 요양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21대 회장으로 5월 28일 취임하는 권태엽 회장을 만나 한국 노인요양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953년 6·25전쟁 중에 양로원 시설을 중심으로 시작한 한국노인복지의 효시나 다름없는 65주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단체다.

여기에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영리 법인시설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시설 들이 생겨나면서 현재 전국에 약 5천4백여 시설이 있고 이들 중 1,400개의 법인기관들을 대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게 사회복지측면에서는 많은 것이 취약한 나라이다. 사회복지지출 비용이 OECD 국가 평균 47.5%에 지나지 않는다.

한 사회의 문화적 삶의 척도는 노인복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노인복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은 10년째 1위이고 노인 자살률 또한 1위라는 사실에서 이를 시사한다.

한국은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고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노인복지지출도 크게 늘리고 있다.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소득 확대와 건강 돌봄을 위한 예산 투자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의노인복지법 제2조에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이 법에서는 노인복지, 즉 노인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제연합(유엔)은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노인복지의 실천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고 제3 보호 원칙에서 노인복지의 원칙은 첫째, 각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와주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그 시작을 지연시키는 건강보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고양시키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를 제공하는 적정수준의 시설보호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이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그들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신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권리도 존중받는 것을 포함하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1대 한국노인복지 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시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취임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네, 제가 10년에 걸쳐 노인복지 구현의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지난 3년간 부회장을 하면서 중앙회를 이끄는 메커니즘이 어떠한지 속속들이 꿰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청주노인요양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회장이 되어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고통의 시간인 3년을 보내야 하는구나 하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임일성으로 책임감이 무겁기만 한 대단히 어려운 자리라고 말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노인복지회장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단체이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설립 65주년을 맞이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953년 6·25전쟁 중에 양로원 시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비영리 법인시설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시설 등 현재 약 5천4백여 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 기관들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중앙회가 큰 조직이라 하나 조직이 굴러가는 것은 리더십 발휘의 방향대로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소속된 곳에서는 내외부에 보이는 투명성을 담보하고 최선을 다해 운영해 왔으니 그렇게 끌고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회장이 되고 보니,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정체성에서부터 노인복지의 본질까지,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대상자인 노인들은 왜 여기에 와야 하고 오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부양과 돌봄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국가는 어떤 제도와 방안으로 실행하고 있는지, 현재의 관점에서 잘 운영되어가고 있는지 파악에 들어가면서 ‘아,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노인요양원 이용만족도가 90% 수준을 넘는다고 하는데, 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 회원들이 관장하는 노인요양원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주어진 제도와 법의 테두리에서 운영되어야 하니 공급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관점에 따라 달리보이는 문제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생각지도 못한 모순과 비합리적 요소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면서 별일도 다 일어납니다.

평균적으로 한 요양원에 입소어르신과 종사자를 합하면 작게는 150명 많게는 300여명이 움직이는 하나의 공간이고 사회인데,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러한 제반문제를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알고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의 산실이라고 칭송이 자자한 요양원에 문제가 많다는 말씀인데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가·감산제도 등의 정책으로 비합리적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과 가정과 같은 생활중심의 요양원을 제대로 구분도 못한 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지럽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정책에 맞서 항변도 하였지만 그에 따른 소통이 수반되지 않아, 우리들은 길을 잃었거나, 노인복지에 대한 가치를 빼앗긴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법률에 의한 것도 아닌 고시나 세부규칙, 지침에 따라 평생을 일구어 온 시설을 지정취소 당하거나, 변명조차 제대로 못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지정취소하고 영업정지 시키는데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노인복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21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면서 회원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들이 있는데 주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큰 항목을 기준으로 말하면 첫째 대화 잘하는 중앙회, 둘째 일 제대로 하는 중앙회, 셋째 적정수가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실률 감소방안, 넷째 종사원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향상, 다섯째 양로시설 현안사업 해결, 여섯째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시설환경의 현대화, 일곱째 노인요양원의 사회적 인식제고와 사회복지법인의 자손심 회복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노인 분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큰 질병들이 아니라도 노인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도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 어디로 모셔야합니까? 답은 노인요양원에 있습니다.

노인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입소하여 이용금액의 20% 및 식비·간식비만 자부담하고 생활하는 제2의 자기 집입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영역이든 민간영역이든 노인복지시설의 확보와 확충이 시급하고, 여기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들의 처우개선, 인력양성과 수급 또한 중요한 현실적 과제입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가 3년인데 이 기간 동안 어떤 발전방안을 가지고 조직을 이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가치, 노인복지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공가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 비합리적인 정책에 대하여 용기 내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기보다, 우리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리된 정책적 제안을 학계와 정계, 그리고 각 주무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정리하여 각 부쳐들을 이해시킬 것이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할 것들은 정확하고 확실한 교육을 통해 우리 회원을 이해시킬 것이며,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장기요양의 문제를 풀어낼 때까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만나고 소통하고 우리 회원을 위해 모든 것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고 신뢰받는 중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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