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해 논란이 됐던 강효상 의원이 안경을 닦고 있다.

(박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형법 제113조 제1항 및 2항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강 의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할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한 강 의원에게 '외교상 기밀누설죄'를 적용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저질스러운 정치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보수의 품격을 버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훼손시키고 국익마저 침해하려는 것이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한국당 내부의 비판부터 잘 새겨듣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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