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통계청 통계과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기초연금 등 소득보완에 기여

1분위 근로소득 감소폭 줄어

자영업자 가구 소득도 감소세

2·3·4분의 가구 소득은 증가

최저임금 등 영향 소득 늘어

매년 늘던 5분의 소폭 줄어

(이진화 기자) 지난 1분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분배 격차는 다소 완화 됐지만 함께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줄어들었다.

지난해 4분기 감소 폭(-17.7%)보다는 완화되며 5분위와 소득격차는 줄어들었다. 지난해 1분기(-8.0%), 2분기(-7.6%), 3분기(-7.0) 등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1분기 감소 폭이 가장 작다.

정부의 정책효과 등으로 감소 폭이 축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연금 확대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 소득 보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1만원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했다.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의 증가율도 1분위의 경우 전년 대비 기준으로 2018년 1분기 13.4%, 올해 1분기 15.8%로 늘었다.

지난해 4분기(-36.8%) 큰 폭으로 감소했던 1분위 근로소득은 1분기 -14.5%를 나타내는 등 감소 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임시·일용직 등 고용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분기 취업자는 17만7000명 증가했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1만1000명 줄었다.

경상소득은 125만4000원으로 1년전보다 1.7% 감소했다. 정기적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이 90.3% 감소했다. 재산소득도 37.8% 줄었다.

지난해 1분기 26.0% 감소했던 1분위 사업소득은 올해 1분기에서 10.3% 늘어나는 등 크게 증가했다. 1~5분위 전체 사업소득은 1.4% 감소했으며 1분위와 2분위를 묶어서 보면 사업소득은 0.7% 늘었다.

1분위 비근로자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가 지난해 1분기 대비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2분위에서 1분위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2, 3, 4분위의 가구 소득은 각각 4.4%, 5.0%, 4.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4.0%, 2분기 -2.1%, 3분기 -0.5%, 4분기 -4.8% 등 모든 분기에서 감소하던 2분위 소득이 올해 1분기 플러스(+)로 전환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아동수당 등 공적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해석했다.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3%(실질기준 0.8%)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은 992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경상소득은 985만1000원으로 1년전보다 1.8% 줄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역시 각각 3.1%, 1.9%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높은 소득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2017년 노사합의 지연으로 주요 기업 성과상여금이 지난해 1분기 지급됐기 때문이다.

5분위 소득은 전년비 기준으로 2015년 2.4%, 2016년 1.8%, 2017년 2.5%, 2018년 9.3% 등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10.4%까지 늘며 1분위와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1~2월 임금 중 특별급여증가율은 전년비 기준 2016년 14.3%, 2017년 0.4%, 2018년 26.8% 등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5.3% 감소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계소득 증가세 확대, 계층별 맞춤형 지원 등 분배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가계소득 확충, 소득분배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규제 혁신, 산업혁신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경기·고용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는 반면 근로빈곤층 대상으로 근로장려세재(EITC) 확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에 나선다. 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정부정책은 2020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부양비 기준 개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초생명보험 근로소득공제를 통한 탈 수급 인센티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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