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정부가 현행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59년 만에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민법 제915조에서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발표했다. 2월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아동을 양육 대상이 아닌 현재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한 이번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 아래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됐다.

1960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용됐고, 아동복지법상 체벌 금지 조항과도 상충,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정부는 또 출생 이후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을 줄이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동시에 위기임산부가 출생통보제를 피해 의료기관에서 출산하지 않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을 거치면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를 함께 도입한다.

아동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복지부 주최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참여'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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