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묵 기자) 김포시 고촌읍 신곡6지구 건설현장에서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5월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 50만 7천593㎡ 규모에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이 2017년 7월경 허가 됐다.

건설현장에서 세륜시설 설치·운영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러나 신곡6초등학교 신축현장 옆 공사장은 세륜시설은 물론 방진벽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건너편 공사장 역시 방진벽 미설치, 출입차량의 청결유지, 작업장내 살수차 운영 등 환경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게다가 비산먼지가 심해 공사 현장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아파트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야적물질은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공사장 옆 현장은 콘크리트 폐기물을 덮개로 덮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런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막무가내식 공사는 그치질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불법행위를 하면 이익이 생기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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