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신하식 기자) 도봉구의회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간의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5일부터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9개의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둘리뮤지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했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사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은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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