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와 코스닥, 장외주식 시장은 각각 0.05%포인트(P)씩, 코넥스는 0.2%P 낮아진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내달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와 코스닥, 장외주식 시장(K-OTC)은 각각 0.05%포인트(P)씩, 코넥스는 0.2%P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21일 개최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면서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올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통해 발표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제일 기준 내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가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T)부터 3일째 되는 날(T+2)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는 이달 30일 이후 체결 분부터 낮아진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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