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격차 완화가 이루어졌느냐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박사)은 21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관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 조사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위 임금분위 노동자들의 임금증가율이 다른 분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각각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저임금노동자 비중은 19.0%로 전년동월의 22.3%에 비해 3.3%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조사 시작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하위 20% 평균임금 대비 상위 20%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임금 5분위 배율도 4.67로 조사시작 이후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최저임금이 16.4% 오르니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임금 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향상에 따라 기업이 느끼는 총인건비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근로자들의 부분까지 포괄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오늘 소개된 지니계수는 노동시장 내에 있는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불평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노동자분들까지 포함한 지니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봐도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 증가율은 1분위와 2분위가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보다 0.017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김 팀장은 "예년에 비해 높은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하위 임금분위의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월평균 임금 역시 하위분위에서 예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소득이 아니라 임금을 기준으로 한 조사이며,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유의미한 불평등 개선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게 향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늘 나온 (분배 개선) 결과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불평등이 악화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아주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