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는 손님 가장 금은방에 들어가 손목시계를 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시계 등 52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7세, 무직)는 지난 5월 8일 16:42경 경남 통영시 ○○로 소재 피해자 B씨(63세, 자영업)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손목시계 10만 원 상당 절취하는 등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경남 통영시 일원 금은방·의류점·시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시계, 의류, 생선 등 52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피의자 주거지 등 소재 추적·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