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규용 기자) 부산시(오거돈 시장)는 2019년 1월 말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부산시 파견)이 부임 후, 지난해 2018년 장애인체육회의 세입세출 예산결산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인 행정반복, 일부 규정 미비, 증빙자료 미흡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집행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사용용도가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출증빙 서류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처장 교체는 지난 12년 동안 장기 근무한 전임 사무처장의 업무 기간 이뤄진 각종 과거의 관행과 부정사례 등을 혁신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신임 처장의 부임과 동시에 업무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촉진 유도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애인체육회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억7천993만 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 감사관실과 체육진흥과는 20일부터 특별감사반(6명)을 투입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전격 실시한다.

특별감사 결과 불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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