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화성시

(이경주 기자) 화성시는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세외수입 체납처리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일 정남면 소재 YBM연수원에서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총 70명에 대한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방세외수입 일반사항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실무 중심의 체납 처분절차 사례(세외수입 부과 후 독촉장 발부, 압류 등 체납자료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 세외수입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등)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해설 및 사례 등에 대해 조정의(경기도청 조세정의과)·최승연(화성시청 징수과)씨 등 현직 실무자가 강연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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