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류근창)는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께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 발의한 경·검수사권 조정안에 대하여 “위험하며 민주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직원협의회는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독점하는 행정기관’인 검찰 수장으로 국회의 결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마치 경·검이 협력관계가 되고 경찰에서 ‘1차적이며 제한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왜곡된 주장을 하니, 24시간 치안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은 참당한 심정이라고 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및 23개 경찰서 경감 이하 경찰관, 행정공무원, 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경남지방경찰청 직원협의회(회장 류근창, 경남청 경위)’는 문총장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발표했다.

▶첫째, 검찰총장께서는 민주적 원칙의 최우선 고려를 강조하였는데, 일제 강점기부터 100여 년간 검찰이 독점한 수사와 기소 권한 중 수사권을 내려놓고 경찰과 서로 ‘협력·견제’하며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것이 더욱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다.

▶둘째, 경찰의 ‘1차적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전권적 권능의 확대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까지 검찰만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있었음을 명백히 인정하는 내용인 만큼 더욱 검찰 견제를 위해 기본원칙에 맞는 수사권 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법안을 살펴보면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시정조치·보완수사·직무배제, 심지어 징계 요구권 등 10여 개의 방안을 만들었는데,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 이 정도로 통제장치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부족하고 ‘통제 불능’이라니 도대체 검찰은 모든 사법권력을 빨아들이는 대한민국의 블랙홀이 되고 싶은 지 묻고 싶다.

직원협의회 류근창 회장은 "문총장께서는 흔들리는 옷보다 흔드는 손을 강조했다." 며 국민들께서는 ‘손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정직한 공직자와 제도’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의 정도(正道)이며, 이 점에서는 경찰도 책임의식을 갖고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한 "반칙과 특권없는 균형 잡힌 수사권,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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