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는 오피스텔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편취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주범 A씨를 김해공항에서 검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경무관 김소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60명으로부터 70억 원 상당 전세금을 가로챈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주범 공인중개사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5월 16일 김해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9일경 최초 피해사례를 접수한 후, 해외(필리핀)로 도주한 주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공조 요청하는 한편 지난 2018년 8월 22일 공범인 B씨를 체포하여 구속했다.

또한 도주한 주범 A씨는 2018년 10월 12일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에 자진출국 신청하여 심사결과 기다리던 중 지난 2월 26일 필리핀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되었고, 이후 자진출국 절차 완료되어 지난 5월 16일 김해공항으로 송환됐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범죄혐의, 피해금의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 행적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구속영장 신청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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