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이진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관련 법안은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프랑스대혁명 원칙을 보면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를 하지 않고,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고, 결론을 내리면 착수를 못 하게 하는 게 민주적 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 되는 게 검찰이었다. 검찰 수사 착수 부분이 너무 확대됐다"면서 "검찰도 문제라고 인정해 바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민주적 원칙에서 예외가 검찰 직접수사 착수 부분이고, 어떻게 통제할지 집중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국회 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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