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이진화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창훈)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공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 지사는 그동안 직권남용(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과 작년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이다.

재판부는 이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사건판결을 통해)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위한 의도(저의)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이 지사의 검사사칭 관련)피고인 발언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지사는 법원 앞에서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며 짧은 입장을 내놓은뒤 법정에 출석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할 처지로부터 자유롭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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