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는 피의자 母 절도사실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 등 5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특가법-보복협박)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50세, 女, 무직)와 피해자 B씨(53세, 女, 무직)는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소재 주택에서 이전 피의자 母가 피해자의 LPG 가스통을 절취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삽을 휘두르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5회에 걸쳐 협박했다.

경찰은 112지연신고로 지역경찰 현장 출동하여 피해 진술 청취하고 피의자로부터 욕설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 확인하여 형사 핫라인 구축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 5월 12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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