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세종시

(최석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22일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본청 및 읍·면·동 체납담당자 전 직원이 참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며,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1건 이하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직접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체납차량에 대해 연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해 올해에만 현재까지 총 321대를 영치해 1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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