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전국 건설현장이 도를 넘은 건설노조의 횡포에 홍역을 앓고 있다.

공사장마다 몰려다니며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의 공사현장에는 입구를 막고, 심지어 비리를 캔다며 드론(무인항공기)을 띄우기도 한다.

근로자 고용권한은 기업에 있는 게 당연한데도 노조의 뜻대로 좌지우지되고 있다. 한마디로 조폭과 다를 게 없다. 이게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현주소다.

게다가 업계로서는 후환이 두려워 신고도 못 한다.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악의적으로 찾아내 관청에 고소, 고발하거나 대규모 집회를 일삼기 때문이다.

공사기간을 맞추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노조의 부당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건설경기 침체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노조 간 충돌도 수도권 대규모 건설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면서 서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경찰은 신고를 받아도 불법노조원들을 체포하기는커녕 묵인하기 일쑤다.

경찰 등 사정기관은 불법행위를 적발해 척결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질서를 바로 잡는 게 본분이다. 하지만 이를 망각한 듯하다. 이러다보니 신고한 업체만 노조에 보복을 당하기 십상이다.

이제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사정기관 등 공권력이 나서서 건설노조의 무법천지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당국이 엄단하지 않는다면 이를 합법화시키는 셈이 된다. 지금처럼 침묵만 지켜서는 노조의 탈법과 횡포를 막을 수 없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데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 탓도 크다.

건설노조와 건설사 간 고용 및 계약형태와 불법 부당행위에 관한 실태를 철저히 파악ㆍ분석해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횡포는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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