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승리)

(김정하 기자) 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을 5월 14일 기각했다.

이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즉시 귀가했다.  

5월 14일 오후 10시 48분께 풀려난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와 마찬가지로 이날 영장이 기각된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씨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승리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으며,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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