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심의 절차에 돌입하는 14일 오전 조례안 찬성· 반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로 여론전을 펼쳤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어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며 "도의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도의회가 끝나는 24일까지 도의회 앞 천막농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천막농성장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지를 모으고 도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실천과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도의원들이 아이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 인권이 꽃피는 학교의 시작이 될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이번 회기에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경남학부모연대 120개 학부모회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한 교육감은 모두 전교조 출신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학교에서 존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타 지역 전교조 교육감이 경남에 와서 경남도민과 경남도의원을 우롱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인 정문자 상임위원이 지난 10일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을 만나 3.15의거, 부마항장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부모로서 심히 우려된다"며 "이는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구 마산을 우롱하는 행위니 국가인권위는 언급 이유를 밝히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14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한 이후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찬반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조례 제정, 폐기, 심의보류 등 3가지 중 어떠한 결정을 해도 비판을 피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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