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는 생후 75일된 男兒를 상습적인 학대와 가혹행위로 인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로 부부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9세, 무직), B씨(26세, 女, 무직)는 부부로, 주거지에서 함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생후 75일(’18. 11. 6)된 子로, 지난 12월 말경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피해자가 울자 타월로 몸을 묶는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지난 1월 18일 02:00경 피의자 A씨가 피해자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내려치고 12시간 이상 방치하여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케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0일 12:19경 영아 변사사건 접수하고 형사팀 배당 수사 착수하여 변사자 부검 결과가 학대로 인한 사망 확인하고, 父상대 집중 추궁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 사건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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