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서 경무계 순경 최경욱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가족들이 나들이를 가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와 축제의 인파속에서 보호자들의 순간적 방심으로 소중한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족들 곁에서 잠시 이탈하는 단순 실종 사건이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이 최근 3년간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38,28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4.1% 증가했고 2017년은 전년대비 3%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42,992건으로 10.8% 증가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실종 아동 등에 대한 대비로 경찰에서는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전에 요보호자의 지문과 보호자의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보호자 이탈 시 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 발견하는 제도이다.

지문 등 사전등록의 대상자는 18세 미만의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보호자와 함께 대상자들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등을 가지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러한 수고 없이 애플리케이션 ‘안전드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해서도 등록이 가능하다.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그 효과가 상당하다. 경찰청 19년 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사전 등록 시 실종자 발견소요시간은 평균 46분이 걸린다. 8세미만의 아동의 경우 35분, 지적장애인은 60분, 치매환자는 43분이 소요되었다.

반면, 미 등록 시 실종자 발견소요시간은 평균 56.4시간이 걸린다. 8세미만 아동은 81.7시간, 지적장애인의 경우 75.9시간, 치매환자 11.8시간으로 등록한 경우보다 아동 126배, 지적장애인 72배, 치매환자 13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

이처럼 사전에 등록하면 잃어버린 가족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실종 사건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지문 등 사전등록을 통해 보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종자들이 불안에 떠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자들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