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현 기자)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가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위생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업주 A씨는 경기도 지회의 한 지부 사무국장 B씨가 회원 업소들에게 갑질과 영업방해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무국장 B씨는 20여년간 해당지역 사무국장에 재직하면서 회원업소들에게 가입비와 회비를 강요했다”며 “회비를 안내거나 탈퇴를 원하는 업소에게는 종업원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또 “사무국장 지위를 이용해 유흥업소 매매에도 관여해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사무국장 B씨에게 항의했지만 해당 회원들에게 돌아온 건 업소의 불법 간판에 대한 민원접수와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였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피해를 받은 다수의 업주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조만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해당 지부 사무국장 B씨는 "이미 중앙회의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개인의 욕심 때문에 다른 회원업소들과 야합해 음해하려는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문제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지회 소속 타 지부에서도 유사 사례가 속속 일어나고 있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타 지부의 일부 회원들이 '경기도지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협회 가입비, 회비, 교육비 등의 회계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관계자들을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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