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기자) 인천 서구 봉수대로 A커피숍 매장 내 고객들에게는 1회용(플라스틱 컵)을 제공 할 수가 없는데도 5월 11일 1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커피를 주문하는 고객들에게도 프라스틱컵이 제공되었다.

약 50여개의 테이블에는 환경부에서 1회용컵 제공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부과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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