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동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산동부경찰서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중 업주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잔을 던져 중상해를 가한 혐의(중상해)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46세, 노동)는 지난 4월 4일 03: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길 소재 피해자 B씨(62세, 女, 주점업)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툼 중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던져 중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112신고로 지역경찰 및 형사 등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B씨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의자 A씨가 현장에서 도주, 피해자 상대로 피의자 특정하고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여 피의자 소재 추적하여 지난 5월 7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