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 모 교직원이 본관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있다

(평택=김춘식 기자) 최근 대학들이 ‘대학기본역량평가’로 인해 교육혁신과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한 대학의 총장이 오전 업무시간에 중식을 하는가 하면 일부 교직원들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 포착돼 도마에 올랐다.

9일 오전, 지성인의 전당으로 지칭되는 평택시 장안동 소재 국제대학교 본관.

이 대학 K 총장은 오후 일정을 이유로 오전 업무시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여비서와 대학 L처장 등 수명을 대동하고 구내식당에 중식을 하러 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중식시간은 당연히 12시임에도 미리 사무실을 빠져 나온 것.

초록은 동색인가.

일부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곱지 않은 일탈도 이어졌다.

대학은 전 구내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이지만 간접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일부 개소에 대해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흡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본관 뒤에서 모 부서 교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잡담하며 흡연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도 체육대회 행사가 한창인 운동장주변 나무 밑 등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흡연하는 장면이 쉽게 목격됐다.

이에 대해, 총장과 국제대 관계자는 “총장이 오후에 외부일정이 있어 20~30분전에 미리 식사를 하러 구내식당에 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흡연자 모씨와 학생 모씨 등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학교 금연 구역 내 흡연은 금지 되는 줄 잘 몰랐다. 알아보겠다.”며, “교직원과 학생들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잘 알리겠다.”고 밝혔다.

단속관청인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국제대 등 현장에 진출 홍보및 과태료 부과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등 교육기관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에 따라 흡연구역 외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돼 있다.

또, 8항은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34조 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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