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는 평소 흉기를 휴대하고 영세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하고 이를 항의하는 업주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8세, 무직)는 지난 5월 2일 16:40경 경남 통영시 ○○로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평소 휴대하고 다니던 망치로 테이블 내리치고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파손하고 만류하는 피해자 B씨(61세, 女, 식당업)를 폭행하여 2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112신고 접수 후 지역경찰 및 형사 등 현장출동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상대로 피해 진술 확보 및 주변 탐문 등으로 여죄 다수 확인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