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점식(왼쪽부터), 최교일, 강효상,성일종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오신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자유한국당은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정국에서 여야 4당이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늦게 공지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자 입법발의 시스템을 통한 의안 접수를 하고,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회의를 개최한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30일 여야 4당은 사개특위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정개특위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각각 개최하면서 한국당 측에는 알리지 않아 뒤늦게 항의했다.

앞서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고발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국회 사무처가 법적 질서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만큼 국회가 열리면 운영위 등에서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무처는 사태 종료 후 의안과를 점거하며 범여권의 법안 발의를 물리적으로 막은 한국당 측 의원과 보좌진 등을 특수공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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