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거제경찰서는 경남·부산 일원 목욕탕 탈의실에서 9회에 걸쳐 현금 등 600만 원 상당 절취한 혐의(절도)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28세, 무직)는 지난 2월 2일 16:14경 경남 거제시 ○○로 소재 ○○○목욕탕 탈의실에서 목욕 바구니에 있던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8월 29일부터 지난 2월 2일 경남 거제(4개소), 통영(4개소), 부산(1개소) 등 일원 목욕탕에서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 등 600만 원 상당 절취했다.

경찰은 피해자 B씨(47세, 거제시)의 112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현장 주변 탐문 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고 지난 4월 28일 소재 추적 중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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