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는 아침과 주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

경남지방경찰청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소년)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건이후 오는 6월25일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 음주단속기준(혈중알콜농도 0.05→0.03%)에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아침과 주간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한잔을 마신뒤 1시간 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로서 반주 한잔으로도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단속 수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전일 음주를 하고 아침엔 괜찮겠지 하며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할 부분이다 최소한 하루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향후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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