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署 노인 교통사고 예방활동 전개

대구중부서

(박영규 기자) 대구중부경찰서에서는 최근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주 2회(화, 목요일) 이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실시 및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일원에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전시하여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령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

(손정석 기자) 고령소방서(서장 조유현)는 관계자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시행 중인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비를 차단하거나 방치 및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경북도민이면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 신고포상금(1회 5만원) 또는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부산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 13개소 적발

(백규용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 특사경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4월 초부터 배달앱이나 지역상가 홍보 책자를 통해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야식 및 배달전문업소에 대한 특별수사를 해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비 경향 변화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야식 및 배달음식에 대해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 결과 유통기한 위반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2개소, 식품보존기준 위반 2개소 등 총 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 등 위생상태 불량업소 7개소는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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