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한다.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4월 1일로 구체화하고, 정당인의 자격제한을 학교규정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안건의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학교운영위원의 자격 조건이 완화되고,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금)부터 5월 16일(금)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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