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오른쪽) 정의당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42명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빚어진 국회 회의장 점거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19명을 29일 추가로 고발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한국당 관련자 4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2차 고발은 지난 26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육탄 봉쇄한 데 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국당은 지난 26일 저녁 8시 개최 예정이던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 제165·1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법안 업무를 방해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형법 제136조와 144조상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2차 고발 대상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이다.

이 가운데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1차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여기에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보좌진 및 당직자 전부'도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해 고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와 신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채증으로 혐의가 또 확인된다면 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대표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은 국회의원들도 반드시 법과 원칙 안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사안을 놓지 않겠다"며 "이번 폭력사태가 이전의 잘못된 관행대로 의원들 또는 정당간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협상으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발장에 그동안 채증한 자료들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피고발인은 나경원·김용태·박덕흠·곽상도·최연혜·이은재·신보라·이철규·윤상직·민경욱·김선동·정태옥·정양석·김진태·조경태·정용기·강효상·장제원·전희경·원유철·이종구·정진석·안상수·김순례·성일종·신상진·이진복·정유섭·이채익·윤재옥·엄용수·이종배·김정재·박성중·백승주·송인석·이양수·정갑윤·여상규·이만희 의원 등 총 40명이다. 보좌진 2명도 포함됐다.

이정미 대표는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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