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국정농단 한국당에서 독재타도·헌법수호 외쳐 어이없다. 저는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어“

홍영표 원내대표 “반개혁정당 난동, 국회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 물을 것”

황교안 대표 “고소장 남발 말도 안돼, 민주당 독재적 국회 운영이 큰 책임, 국회선진화법 입법취지부터 살펴야”

나경원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불법, 평화적 연좌농성 민주당에서 도발,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 꼭 묻겠다”

이정미 대표 “국회법에 따라 진행,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아, 회의 방해 중형 알고도 저지 해”

윤소하 원내대표 “증거 차고 넘쳐, 자유당 시대로 돌아간 이번 사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

(이진화 기자) 출구가 사실상 막힌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놓고 벌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번 전쟁은 고소·고발전으로 장외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는 타협도 없다.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이라면서 2차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으니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재해, 민생, 경제위기에 대처하라고 도입한 패스트트랙을 이 정권이 '날치기 트랙'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며 반박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25~26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 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지도부 모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혀 법정으로까지 번진 이번 전쟁의 결말이 주목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을 겨냥해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며 "이런 자들한테 이 나라의 국회와 장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 통치자들의 후예가 '독재타도'를 외치고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의 후예가 '헌법수호'를 외치는 국회를 제가 어떻게 그냥 두고 떠나겠냐"며 "저는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지켜온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헌정문란 행위를 일으킨 한국당은 주말 유세에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면서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있다"며 "저는 한국당과 대치하면서 독재타도, 헌법수호를 외치는 것을 보면서 뭐랄까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휴대폰 카메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의 사진을 30장 정도 찍어 놓았다. 제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며 "그 사람들에게도 '나는 더 이상 정치를 안 할 사람이니 내 이름으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자기들이 만들고선 선진화법을 어기는 게 헌법수호라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제가 정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도록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수십 년간 특권과 기득권에 안주해왔던 반개혁 정당의 난동 때문에 우리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이 방해받을 수 없다. 구태정치에 맞서는 정치개혁, 특권세력에 맞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폭력과 불법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법 난동이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라는 말은 할 말을 잃게 만든다. 그러나 한국당이 자행한 불법과 폭력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그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헌법 수호라고 외치는 게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가 어제 밝혔듯이 사보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다. 당장 국회 불법 점거를 중단하고 거짓 선동을 일삼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우리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마구잡이 고소장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있다"면서 "애당초 이 사건이 벌어진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당의 독재적 국회 운영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조자룡의 헌 칼 쓰듯 함부로 쓰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그 입법 취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과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야당은 몸싸움으로 막는 상황이 반복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지 여당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데 함부로 쓰라고 만든 법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과정도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폭력을 초래한 것은 민주당"이라며 "연좌농성을 평화롭게 하는데 도발했다. 해머와 빠루(노루발못뽑이)까지 등장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전자로 법안을 등록할 수 있었다면 왜 그 시점까지 빠루와 망치를 들고와서 폭력을 유도했나"라고 말했다. 이어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 추가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많은 의원과 보좌진이 부상당했다. 그 증거를 속속 모으고 있다. 다친 보좌진이 27명 정도다. 우리가 채증을 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것에 대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가 과정도 불법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그동안과 같은 기조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법은 그 자체가 대통령의 홍위병이 되는 구조다. 공수처 검사들의 권력을 누가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이미 19대 국회에서 합의한 상설 특검법안이 통과했다. 제도로 이미 있다. 합의해서 검사만 뽑으면 된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늘 누군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조직으로서 공수처는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안도 인적 구성원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봐야 한다. 독립성이 유지되지 못한다"면서 "인적 구성이 변동될 수 있는 상설특검이 오히려 고위공직자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공수처에 찬성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사법개혁이고 핵심은 검경의 독립과 권력의 견제"라며 "공수처는 상설특검 법안 통과로 논의가 완성됐다. 기존 상설특검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 논의에 임하겠다"고 주장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도 고소·고발전에 합세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 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며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이미 증거자료는 차고 넘친다. 우리 국회를 50년 전 자유당 시대로 되돌려버린 이번 불법폭력 사태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의당 역시 어떤 예외도 없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당이 무슨 짓을 해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이 재해, 민생, 경제위기 등으로 특정됐고 선거법은 아니라는 주장은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국회법에는 미국의 경우처럼 특정 법안이 정해진 것이 없고 법안의 성격도 규정해놓은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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