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과 여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이 26일 새벽 법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한 것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실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희의를 하려고 했다"며 "1시간 정도 불법점거를 하다 우리 당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나간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 의원은 그러면서 "개회 시도 자체가 불법이었다. 불법 점거에 따라 원천무효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실이 허술하게 관리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직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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