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주 기자) 화성시는 25일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업무미숙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위반사항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공정한 업체 선정과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돕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교육을 실시했다.

화성시 다원이음터 대강당에서 실시된 이날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이기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국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사항 및 주요사항과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실무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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