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오영민

얼마 전 한 연예인의 마약, 성접대 논란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한 느낌이다.

거기에 클럽관계자와 경찰간 유착관계 의혹으로 까지 번져 경·검 수사권 조정에 악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혹자는 경찰에 더 큰 권력이 주어져 수사를 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되는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켜 수사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견제와 균형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화된 형사사법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현재의 사법제도는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기형적인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증거능력을 지니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해 검사작성의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경찰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이에 검찰이 무리한 자백을 강요하고 이중조사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 이후 오늘날까지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경·검 피신조서 증거능력의 차등과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지휘를 허용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검사의 독점적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에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 10건에 대해 심사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5일 두 달만에 열린 검경소위에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경찰관으로서 많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라고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통과를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예로부터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경험해왔다.

지금부터라도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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