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영·김수환 기자) 전국 지자체가 남북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잇달아 마련하는 가운데 거제시도 지난 4월 11일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2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8일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의결하였고 4월 11일 공포·시행하게 되었다.

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총 17조로 구성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운영세칙, 위탁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향후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6월 중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고 남북교류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조성규모와 시기를 검토 후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4월 현재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경남도내에는 경남도와 7개 시군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110여개 지자체가 있으며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10여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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