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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화 기자)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 주거급여 110만호와 함께 전월세자금 26만호 등 총 153만6000호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종합계획을 통해 '포용적 주거복지, 안정적 주택시장, 편안한 주거환경'을 비전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과제를 주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호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는 공적임대주택 4만6000호를 공급하고, 청년들에겐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만실(4만1000호)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호를 공급·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된다. 지자체도 지역 여건에 따라 매입임대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거급여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도 두터워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주거급여 수급가구수는 110만 가구로 지난해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전년 94만가구보다 약 17.0% 늘었다.

정부는 주거급여액 상한도 현행보다 5.0~9.4% 인상해 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주거급여 지원 예산은 1조6729억원으로 전년 1조1252억원 대비 48.7% 증액됐다.

수급가구에 대한 생활편의시설이나 냉방기기 설치 지원과월세 대출 문턱이 낮아지고, 내년부터 자가가구에 대해 주택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지급하는 도배, 난방, 지붕 등에 대한 보수한도액도 상향조정해 최저보장수준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 정보은행 등 빈집 활용 강화와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 마련, 대기자 명부 개선을 통한 임대주택 대기자 관리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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