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22일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오른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류를 검토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다.

 

(박진우 기자) 수도권교육감(경기·인천)은 23일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은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을 진행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수도권교육감은 이날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지지 성명서를 통해 "이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결정으로 판단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유총은 사적 특수 이익을 위해 수년에 걸쳐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에 반하는 집단 행동을 번복해오다 개학 무기한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 휴업을 강행했다"며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이 한유총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수도권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취소는 사유재산권과 관계 없이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학교교육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원하는 유아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추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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