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양산경찰서는 후배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폭행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51세, 무직)와 피해자 B씨(49세, 무직)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지난 4월 23일 02:20경 경남 양산시 ○○ 소재 ○○원룸 ○○○호 피의자 주거지에서 전일 낮부터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집에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찾아와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폭행하여, 방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의 119신고·통보 지역경찰, 형사 및 광역과수팀 등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B씨를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 조치하고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조사 중이며 피해자 부검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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