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경찰서

경남지방경찰청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 미납 관리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소장을 주거지로 불러 흉기로 위협·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39세, 무직)는 8년 前부터 우울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지난 4월 16일 16:40경 경남 김해시 ○○로 소재 ○○아파트에서 피해자 B씨(63세, 관리소장)가 미납 관리비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주거지로 불러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했다.

경찰은 피해사실 첩보 입수해 수사를 착수하여 피해자 설득 진술 확보 후 지난 4월 18일 소재 추적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판사 기각으로 석방 후 ○○병원 응급 입원하여 김해시와 행정입원 협의 중에 있다.

한편 피해자와 담당형사 핫-라인 구축해 피해자 보호활동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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